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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등록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제정, 2012년 11월 18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이라고 하는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안정된 예술인 복지제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내용및 방법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홈페이지 참조 : http://www.kawf.kr/